실거주 요건은 꼭 연속2년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반드시 2년 연속해서 거주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1년 거주 후, 일정기간 뒤에 다시 1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채우셔서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신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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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 누락 건 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다면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질문자님에게 발행을 할 경우, 질문자님은 부가가치세가 납부와 공제가 동시에 발생하여 서로 상계되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입니다.보통은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긴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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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제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어느 방법이든 차량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하며, 세금효과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저렴한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2. 9인승 또는 화물차 모두 부가가치세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3. 저렴한 방법으로 취득하시면 됩니다.4. 네 맞습니다.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이라면 차량유지비, 유류비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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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예정신고 신고의무가 "부" 에 해당되어 예정신고를 안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예정신고 의무가 '부'로 되어있으면 예정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확정신고시에는 영세율매출을 포함한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했던 모든 매출/매입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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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도 세금 징수의 목적이나 개념이이 들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제방식과 관계 없습니다.다만,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매출내역이 국세청에 전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은 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을 받는다면 매출을 누락시킬 수 있고, 또한 그만큼 세금을 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업자 개개인의 현금매출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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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청구에 의한 강제 매각 시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유물 분할로 본인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년미만 보유시, 55%의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됩니다.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일 경우, 1년미만 세율 55 vs 기본세율+10% 중 큰 세금으로 납부를 합니다.아래 국세청 예규 및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 목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요 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지분 변동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지분 변동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48, 2012.10.1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07.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7, 2006.09.15.; 재일46014-1412, 1995.06.12.) [요 지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인이 1필지 이상을 단독소유하기 위하여 나머지 필지의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함[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분필・합필 및 분할로 1필지 이상을 단독소유하게 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인의 감소분(면적)을 다른 자의 지분 비율대로 안분하여 증가시켜 공동 소유로 구분 등기함으로써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재산의 유상이전으로「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175105&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03&where_str&&body=1&juje_law_id=null&Sorttype=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284709&andSearchWord=&docu_kind=%EC%82%AC%EC%A0%84&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2&keytype=taxitem_cd&keyword=null&where_str&&body=null&juje_law_id=null&Sorttype=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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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차량 명의이전시 증여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형에게 무상으로 차를 증여할 경우, 형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 명의를 먼저 이전한 후, 이전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예 : 4월에 이전했으면 7월 말일까지)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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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외국회사로부터 받은 광고 소득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입금내역 전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환율은 입금된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입금된 날이 여러일 경우, 해당 월의 평균기준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환율 조회는 서울외국환중개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http://www.smbs.biz/ExRate/TodayExRate.jsp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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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서 분양권 양도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다면 증여는 가능한 것입니다.2. 증여일 현재까지 납입액+프리미엄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3. 분양권을 증여받을 수 있다면 현재 증여받는 것이 낫습니다. 주택 등기 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도 두번 납부하셔야 하며,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다면 증여세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4.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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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대신 상환해주는 경우도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하지만,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직접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직접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았을 때는 채무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수증자)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가 되며, 대신 채무를 갚아준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도 없습니다.따라서, 채무자의 빚을 부모 등의 가족이 대신하여 갚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현금을 증여하지 말고, 직접 채권자에게 갚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되어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5092529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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