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제45조 제2항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수증자 기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 직계비속에게 증여받을 경우 최대 5천만원 공제,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모든 기타친족 합산하여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그 외의 자에게는 공제되는 금액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