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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족제비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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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대신 상환해주는 경우도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부모님, 친척 혹은 친구가 빚을 10억이라는 빚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그들이 갚을 능력이 전혀 없고 만약에 제가 갚을 능력이 되어서 그 빚을 전부 상환해 주는 경우에 증여세가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부모님, 친척, 친구 각각 증여세의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추가로 저런 상황일 경우 증여세를 안내거나, 절세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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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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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제45조 제2항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수증자 기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 직계비속에게 증여받을 경우 최대 5천만원 공제,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모든 기타친족 합산하여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그 외의 자에게는 공제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직접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직접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았을 때는 채무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수증자)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가 되며, 대신 채무를 갚아준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빚을 부모 등의 가족이 대신하여 갚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현금을 증여하지 말고, 직접 채권자에게 갚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5092529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채무를 무상으로 상환해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공제하는 데 부모와 친척(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은 각각 5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되나 친구는 공제액이 없으며, 세율을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갚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