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시가 부동산 상속 등기 후 최근 시세로 상속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의 시가가 있을 경우, 시가로 신고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세에서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이후 6개월간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할 경우, 해당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어서 양도차익이 0원이 되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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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많지 않은 개인사업자입인데..종합소득세 신고 셀프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셀프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사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여부 및 간편장부 작성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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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소세신고는 2021년 소득기준인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1년에 발생한 소득을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내일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정확하게 문의를 다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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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뱉어내야하는 경우 안뱉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2. 해당 플랫폼에서 검색 기록이 남는지는 모르겠으나 남더라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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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관련한 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기재하신 소득에서 1억이 추가될 경우, 1억 소득에 대해서 일부는 24%, 일부는 35%의 세율이 적용되어 추가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배당소득은 소득을 지급할 때 이미 1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실제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되는 세금은 1억 x 10%~21%(지방소득세 10%별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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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외의 소득이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이처럼 열거된 소득 이외의 비경상적인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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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커넥트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홈택스에 로그인 하신뒤, 좌측 상단의 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내역에서 한해동안 발생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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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도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2천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만약 2천만원을 초과해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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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정상적으로 공제자료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5월에 본인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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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소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홈택스에서 로그인 하신뒤, 우측 상단의 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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