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으로 이자 발생 시 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는 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무이자로 차용한다면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 후,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만약,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 되게끔 이자율을 적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이자를 지급할 경우, 금액과 관계 없이 질문자님이 매월 이자지급시,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어머니는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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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 인원수 복리후생비 인정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 보통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빠지잖아요. 근데 직원 몇명이 회식참여를 못해서 대표님이랑 한,두명? 이렇게 회식을 하게 되면 이건 복리후생비로 인정이 안되고 근로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인원수는 관계 없습니다.2 - 아니면 한,두명이 해도 회식비로 복리후생 인정받을 수 있나요~?네 맞습니다.3 - 그리고 보통 카드내역서 접대비, 복리후생비 분류 처리시에요. 대표님이 간혹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럼 대표님 집주변이나 퇴근 후의 시간, 주말시간에 사용한건 접대비로 처리하면 될까요?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4 - 예를들어 접대비로 처리해야할 것을 복리후생비, 복리후생으로 처리할 것을 접대비 , 접대비로 처리할것을 여비교통비 이런식으로 해당 계정과목을 잘못표기할채로 결산까지 마무리하게되면 나중에 세무조사 나왔을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접대비는 불공제대상이라 접대비로처리해야할 것을 복리후생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불공제할걸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은 격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복리후생으로 할것을 접대비로 했거나 여비교통비로할것을 접대비로 하면 문제될건 크게 없나요? 어차피 같은 비용처리되는거라?네 맞습니다. 복리후생비를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 부가가치세 불공제 및 접대비 한도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세무적으로는 이익본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5 - 위와 같이 계정과목착오 기재하면 가산세나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세금이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6 - 마지막으로 접대비로 처리할걸 복리후생비로 처리시 문제가된다면 접대비로 처리할걸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이도 문제가 되나요?이론적으로는 잘못된 것이지만, 금액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수준이라면 실무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니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7 - 접대비가 만약 영업차 누구를 만났지만 타 회사의 직원과 본사 직원의 금액을 같이 결제하면 접대비라고 이해하는데 만약 만났지만(회사와 다른지역) 본사직원것만 결제한거면 이것도 접대비인가요? 아님 복리후생인가요?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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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자동차 혜택이 사업자한테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없습니다.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때 사업상 경비로 인정이 되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무직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어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세제혜택도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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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직원, 월급 외 수입에 대한 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다음연도 1월 경에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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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행?(날짜수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발행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하여 작성일자가 3/31인 -50만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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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대표 계좌지출도 경비지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대표자 카드로 결제해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유비나 교통비는 해당 챠랑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업무의 승용차라면 차량유지비, 해당 차량와 관련된 교통비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 캠핑카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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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공제하기 위한 매입세금계산서 이외에 지출증빙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지출들이 이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인건비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재화나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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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에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올해 1월에 발생한 소득은 내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3. 근로소득자 전용 종합소득신고방법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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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 배송비 계정과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접대비로 처리하여 대비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한도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로 회계처리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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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화폐)로 임금을 지불하거나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급여 지급시,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지급당시 가상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됩니다. 현금과 다를 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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