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로 임금을 지불하거나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가상화폐(암호화폐)로 임금을 지불하거나 받을 수 있나요?
검색해보니 해외에는 이미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사례는 없는 것 같네요.
가상화폐로 임금 지불이 안된다면, 어떠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가상화폐로 지급한다고 합의 후에 실제로 가상화폐를 지급 했을 경우, 법적으로는 "임금 지불"이 아니라 "그냥" 가상화폐를 준 것으로 보여지나요? 이 때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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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임금의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현금이 아닌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금전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받는데 동의한다면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만 통화 이외의 것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시,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지급당시 가상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됩니다. 현금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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