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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사슴200
차분한사슴20022.04.05

가상화폐(암호화폐)로 임금을 지불하거나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가상화폐(암호화폐)로 임금을 지불하거나 받을 수 있나요?

검색해보니 해외에는 이미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사례는 없는 것 같네요.

가상화폐로 임금 지불이 안된다면, 어떠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가상화폐로 지급한다고 합의 후에 실제로 가상화폐를 지급 했을 경우, 법적으로는 "임금 지불"이 아니라 "그냥" 가상화폐를 준 것으로 보여지나요? 이 때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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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임금의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현금이 아닌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금전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받는데 동의한다면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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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만 통화 이외의 것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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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시,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지급당시 가상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됩니다. 현금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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