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배당 후 배당금 미지급 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처분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날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해도 될 것이고, 이미 현금배당을 했다면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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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받고 납부는 안했을때 회계처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납부액은 선납세금이 아닌, 부가가치 예수금과 상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예정고지 부가가치세는 (차) 부가가치세 예수금 xxx (대) 미지급금 xxx 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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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비 , 통신비 미납된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력비나 통신비는 과태료나 가산세가 아니므로 사업상 경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미납되어 가산금이 부과되더라도 전액 경비처리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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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세 아들 세대분리하려합니다. 소득 산정금액 산정 방법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취득세 기준으로는 "주택 취득일" 이전 1년 또는 2년의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취득일 현재 1년 내 소득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년 동안의 소득으로 판단합니다.2. 잔금일이 5.4일이라면 2021.05.04~2022.05.04(1년내)기간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이여야 하며, 이 기간의 소득이 미달할 경우 2020.05.04~2022.05.04(2년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도별로 기준중위소득이 다르므로 20, 21, 22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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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금액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성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4촌이내 인척 6촌이내 혈족의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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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에게서 천만원 증여가 가능한데 여러명의 이모에게서 각각 천만원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합쳐서 1천만원입니다.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4촌이내 인척,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모 등의 친척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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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일반계좌에서 사용내역도 필요경비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일반 개인카드로 지출하여도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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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공제(배우자의 상속지분율에 따라 최소 5억~최대 30억)과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례비공제도 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위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때 납부할 상속세는 없거나 미비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속비율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세를 그나마 덜 내려면 배우자분의 상속지분이 높은 것이 절세에는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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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집을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할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본인의 부모가 아닌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경우 30%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30%할증과세를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약 약5,200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의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4%)입니다. 다만, 증여자가 다주택자+증여받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일 경우,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13.4%)가 적용됩니다.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2. 3억을 현금증여할 경우와 3억의 집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동일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받을 경우 증여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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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이나 이자도 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미적용시에는 세대의 구성원)+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시 전세대출 상환내역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것이며, 반영이 안될 경우 은행에 자료를 요청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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