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사업자도 차량리스시에 혜택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업종과 관계 없이 업무용승용차의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리스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차량유지비, 렌트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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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7.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부모님과 무이자차용증 작성 이후에 상환 기간내에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증 공증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하시고 부모님과 본인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장씩 보유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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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자 등은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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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게 무슨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의미는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100%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대부분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는 1년간 소득이 적어 별도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않거나 소액만 받아도 세금이 전액 환급되는 경우입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결정세액이 0원인 것일 수도 있고, 굳이 받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원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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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차용거래가 아닐 경우, 서로간의 입/출금 거래는 증여로 봅니다. 다만, 위의 경우, 5천만원이 실제로 본인의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고 국세청에서는 개인간 계좌이체내역은 파악할 수 없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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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하면서 예금 , 통장 잔액맞추잖아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12/31 기준 재무상태표상의 예금잔액과 실제 예금잔액이 상식적으로 당연히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가계부를 작성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무제표와 실제 잔액이 달라도, 세금만 제대로 납부한다면 현실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잘못납부하여 소명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각 거래처별 미지급금이나 채권 잔액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세무사 사무실에 장부작성 및 세금신고를 수수료를 주고 맡겼는데 실제 계정잔액과 재무상태표상 잔액이 다르고, 그 외의 회계처리도 엉터리로 했을 경우를 생각해보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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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증여 조회에 개인지출도 포함이 될까요?? 급합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은 질문자님의 계좌를 추적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다면 부모님이 해당 현금까지 합산해서 증여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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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을배당금 으로처리분개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다를 것은 없고, 미지급배당 지급 회계처리시, 대변에 예금 대신에 기존에 지급했던 가지급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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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감면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본인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미만인 경우는 창업으로 봅니다. 참고로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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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 소싱 일용직 3.3%세금을 꼭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업체는 원천징수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장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질문자님은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3.3%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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