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관련 중간배당 관련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본금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할 경우, 차변에 자본금으로 분개하셔야 자본금이 해당 금액만큼 감액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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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퇴사, 연소득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급여이체일이 아닌 근로제공일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총급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 세금과 보험료 원천징수 전의 세전금액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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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득이 있는데 자녀가 제자료를 가져가 연말정산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자녀가 기존처럼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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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세 및 기존주택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부산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부산아파트 양도+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기존주택 등기시, 취득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3. 신규분양권을 주택으로 등기할 경우 조정지역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가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려면 분양권 주택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 투기과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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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금계산서 상에 적혀있는 날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짜를 말합니다. 입금 날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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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이전이라도 개인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경우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의 10%르 공제를 받지 않고 총 결제금액 x 0.5%만큼의 공제를 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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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세금계산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그동안 안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비영리단체로서 고유번호증만 갖고 있는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만 갖고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고유번호증을 반납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고, 해당 내용을 모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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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꼭 연간 4.6%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실제로 차용 후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6,500만원을 모두 상환할 경우 증여가 아닌 것입니다. 증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전을 상환하지 않고 실제로 증여받는 것을 말합니다.2.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3. 무이자 차용은 가능합니다.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합리적인 선에서 차용기간을 정하시고 매월 일정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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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께 1년전에 현금으로 3천만원을 받은경우의 증여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다만, 상속일로부터 10년이내에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10억(배우자공제5억+일괄공제5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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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금환급받으려면 어떤 연금을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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