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었어요. 이자소득을 신고해야하며, 부모-자녀간 대여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제로 증여하신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2.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인 자녀가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지금까지 상환한 금액을 원금으로 보아도 무방하지만, 이에 해당하려면 차용증을 소급하여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3. 취득세를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법무사 비용등은 대납을 해줘도 사실상 문제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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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세 2프로 감면조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공동상속주택이 있을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나이가 많은 사람의 순서에 따른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7. 24., 2015. 12. 29., 2017. 12. 26.>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4., 2015. 12. 31., 2016. 12. 30., 2017. 12. 29., 2018. 12. 31.>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7. 24.>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개정 2015. 7. 24.>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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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시작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실업급여는 중단됨이 원칙입니다. 해당 사업장을 폐업 또는 휴업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관할 노동센터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해당 자료가 연동되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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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증여받을시 궁금사항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자-수증자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신 후에 관할 자지체에 증여로 인한 등기를 하시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증여계약서는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표준양식이 나오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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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도시 신고해야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셨다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또한, 질문자님이 일반임대사업자에 해당하고 해당 오피스텔 매입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납부하는 것이지만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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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자동차 구매시 vs 리스시 뭐가 더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접 구매 vs 리스 중 저렴한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는 동일하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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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후발행시 문제점과 관련 법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매출처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매입처 :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하되,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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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유주택 부모와 거주하면서 30세 이상 자녀가 주택 구입시 1가구 2주택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이 된 경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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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이전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동생분이 현재 사업장을 질문자님께 포괄양도하면서 사업장을 폐업하시고, 질문자님은 신규로 포괄양수하시면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사업장이 추가되면 사업소득이 증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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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사업자 카드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단지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남편분의 카드 지출로 인한 남편분의 연말정산 절세금액 vs 질문자님의 사업상 경비에 반영되지 못하여 증가하는 종합소득세금 크기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보아야 하는 것이며 이는 두분의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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