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작물재배업) 매출 10억이하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 작물 재배업 소득 중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장부작성을 해야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가 나오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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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기부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하려는 단체가 법정,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고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만 있다면 기부금 공제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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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에 증여세 부과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혼 위자료는 탈세 목적이 아닌 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증여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4-0…7 【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 <조문번호이동 2019.12.23.>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05.2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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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한지 5년째 되가는데 집 팔면 양도소득세 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토지의 경우 주택부수토지를 초과한 토지가 있다면 이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과세될 수 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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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매출<매입" 이라 손해인 상황인데, 잡비용 처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당기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월결손금 공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손실금액이 크다면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더 많이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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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매입" 즉, 당기순손실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액이 인정되어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 소득이 당기순손실이라면 추계신고를 하지 않고, 장부 작성을 통해 결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단순경비율은 장부작성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의제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일부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추계신고를 하지 않고 장부작성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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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소득신고 안하고 3.3% 떼어 갈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평소 급여에서 3.3%로 원천징수신고를 했다면 기재하신 대로 사업주는 매월 원천징수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3% 세금만 떼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습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3.3%세금을 떼면 안되는 것입니다.따라서 퇴사하시기 전에 사업주에게 3.3%로 원천징수신고 요청을 반드시 하시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주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질문자님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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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일반사업자입니다)의 경우 매출2400 이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도 요건에 해당한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교육서비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매출이 2,400만원 미만 + 당기 매출이 7,5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라면 전년도 매출 기준은 없으니 기재하신 매출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은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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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귀속연말정산 추가징수금액 발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퇴사한 회사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마 6월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으로 인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은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도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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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가 다른회사에 근로자로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도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은 있을 것이므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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