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환급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는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직원의 중도퇴사시, 중도퇴사 연말정산만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100%시 연말정산환급금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과거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8~20년도는 각각 해당연도에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21년도 연말정산 공제누락분은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개인계좌로 입금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 지급 명세서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연도 3.10까지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량발생시 급여에서 차감했을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급여에서 (-)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변인 급여에서 차감을 하면 대변인 미지급급여도 차감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월세집으로 얻고 월세를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집월세, 집관리비 등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모두 가사경비로 보기 때문에 법인의 경비로 공제불가능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5년 끝나고 벤처기업 세액감면 추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복적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 2항 단서에 따라 창업벤저충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6.12.20, 2017.12.19>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자가 상가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를 절세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양도자와 양수자가 모두 간이과세자라면 사업의 포괄양도는 가능한 것입니다.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괄하는 포괄양도에 해당할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부가세 부담은 없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주택보유자 조정지역매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C분양권은 2021년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실제로 취득(등기vs잔금일 중 빠른 날) 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2. A주택을 비과세 받은 후, 비조정지역의 C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B주택(조정이므로 2년이상 보유+거주)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비용처리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2.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것이므로 추후 1,000원을 법인->대표이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비용처리는 안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술비 실손혜택 받으면 카드공제도 제외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의료비를 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의료비 공제와 카드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