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기한 후 신고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 이후의 2022년 거래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2. 회사에서는 특별히 알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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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입니다 외화 월 50달러 가량 버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점수화 하여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과 차량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본인의 건강보험료 확인 및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은 사실상 납부를 하지 않아도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추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들 뿐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미납을 하면 건강보험의 불이익이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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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연말정산 환급금은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발생한 근로소득을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세무서에서 직접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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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운영중입니다. 알바생 알바비 지출 입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매월 3.3%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국세청에 원천징수신고하셨다면 그 자체가 인건비로 입증이 되는 것이므로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혹시 3.3%로 원천징수만 하고 원천징수신고를 하신 것이라면 인건비 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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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수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남편분께서 정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2021년 귀속 질문자님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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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주식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늘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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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퇴사자는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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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실비보험 공제금액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때 공제대상 의료비는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의료비를 100원 지출하고, 보험회사로부터 90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는 10원인 것입니다.참고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대상 의료비(위의 경우 10원)가 본인의 총급여x3%를 초과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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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3.3% 소득세를 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2. 프리랜서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일당-15만원)x6%x45%로 원천징수가 됩니다.3. 3.3% 사업소득자(일명 프리랜서)입니다.4.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의무입니다. 소득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5.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많이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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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모님 소득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금소득도 종합소득대상 소득(사업,근로,연금,300만원 초과 기타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등)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연금 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연금공단에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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