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이력이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현재 조회가 불가능할 것이며 홈택스에서 3월 중순 이후에 조회(홈택스>my홈택스)가 가능합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사업소득금액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정지역 2년실거주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해당 주택에 2년이상 거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세대주가 아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또한, 친구분이 청약이 당첨이 되어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세대로 보지 않으므로 친구분의 주택수와 본인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고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비용이 많이 발생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후 추후 연간 매출(vat포함금액)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께서 관리해주신 월급을 한번에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8천만원의 예금이 본인 소득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면 실무적으로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도 납세자 개개인의 계좌이체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1달 단기로 근무하려하는데 프리랜서계약서로 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개월만 일을 하신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거나 또는 3.3% 프리랜서로 소득을 지급받으셔도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 근로와 관련한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까지 반영하여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사업소득및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자간 주택매매시 최대한 낯춰쓰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양도자 입장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을 초과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다시 고지할 수 있습니다.2. 양수자 입장저가매입으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중 적은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시가대비 70%이내의 금액으로 취득하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자는 저가로 매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더라도 결국 납부할 양도세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시가대비 70%이내의 금액으로 양도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와 공동 자금 운용 및 투자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동생활비는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추후 남는 금액은 자취가 종료될 때 두분이서 동일하게 반반씩 배분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증여 관련 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손자가 본인의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부모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실질과세이므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인과 자녀 사이에 손자를 거쳐 증여를 했다면 본인->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질문자님 기준으로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며느리도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주택 양도소득세관련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전라북도 정읍시는 비조정지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읍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인천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만약, 정읍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인천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