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한번에 납부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반영이 되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에서 추가납부세액이 차감된 후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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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퇴사하실 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2. 올해(2022년도) 중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하실 경우, 내년 이맘 때즘 연말정산시,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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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인적공제 가능 나이가 언제까지 인지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도중에 만 20세 이하인 기간이 있다면 해당 연도는 연령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연도중에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였더라도 2021년도까지는 연령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소득요건(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만 충족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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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비과세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한 것이라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주택을 12억 이하로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2. 보유와 거주를 동시에 한다면 2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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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세대분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기준으로 별도세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세대분리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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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넘어가면 세금 24%를 뗀다던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총급여가 아닌 과세표준(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등)이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라면 24%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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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시 총지급금액은 4대보험을 제외한 금액인가요? (근로소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총 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입니다. 보험료는 비과세 되는 급여가 아니므로 총급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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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도 연말정산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또한,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에 대한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친구분은 일용직 근로소득 또는 3.3%로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소득자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해야할 신고는 없습니다. 만약,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라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본인이 어떤 소득자인지는 업체에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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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지출 비율이 어떻게 되어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을 가정할 경우 신용카드 등의 최소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인 연 1,250만원입니다.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공제율의 2배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하며 최저사용금액인 1,250만원을 차감할 때 신용카드분부터 차감을 합니다.따라서 최저 사용금액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 포인트 등)을 본 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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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분양권 증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증여재산공제가 몇년간 얼마나 적용되었는지, 사전증여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2. 분양권을 유상양도가 아닌 증여했을 경우 양도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자가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했을 경우 신고하는 세금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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