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 사정이라면 회사에 실업급여 사유로 퇴사요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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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도 자금출처조사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주택취득자금이 아닌, 30대의 2억원 전세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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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단위 계좌이체 질문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단순히 계좌이체만으로는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을 인출하거나 입금한 경우는 보고가 되지만 계좌이체 거래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단, 계좌이체된 금액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충분히 미입증된 자금이 확인될 수 있고, 이에 해당된다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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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 후 연말정산 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현재 퇴사상태이므로 2021년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2. 과거 월세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과거 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경정청구에서 누락된 월세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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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그만둬서 어플에 직장정보가안뜨는데 세무소직접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3월 중순 이후,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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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1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신규주택은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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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증여시 공시지가를 과세표준 금액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2. 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매매가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거래가격이 없을 경우 증여일 이전 2년까지의 거래가격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억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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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시 취소 수수료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돌려받은 150만원은 (-)수수료로, 취소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는 잡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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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일반증여시에도 양도세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증금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부담부증여 또는 일반 증여로 구분되어 집니다.전세보증금을 남편이 부담할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 남편이 증여받은 가액은 시가 6.3억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자인 질문자님은 보증금(채무)이전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보증금을 증여자인 본인이 부담할 경우, 일반적인 증여에 해당되어 현재 시가인 6.3억에 대해서 남편분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증여세를 일부 납부하더라도 일반적인 증여로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일반 증여에 해당할 경우, 남편분은 증여세 뿐만 아니라 증여받은 주택 공시가격의 4%의 증여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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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차용 문의(예비시어머니)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질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1.6억원을 실제로 시어머니에게 상환할 것이라면 차입금에 적으시면 되고, 상환하지 않고 증여받을 것이라면 증여에 적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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