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과의 상가매매시 포괄양도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과 법인의 거래이더라도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일반과세자 또는 모두 간이과세자일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업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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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탈세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임대인이 매월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했다면 사실상 모든 세금신고를 할 수 밖에 없고, 국세청에서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탈세가 될 여지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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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해서 벌었던 돈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재직중이지 않다면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적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연말정산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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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구매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전통시장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전통시장 조회/등록에서 지역별 전통시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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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자 장애자공제증명서 발급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연말정산시 장애인 공제를 받으시려면 담당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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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광고로 인한 수익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을 판매하지 않고, 기존 질문처럼 유튜브와 어플을 통한 광고수익만 발생한다면 1인미디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단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즉, 종합소득세만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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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많이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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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에 관련해서 정확한답을 듣고 싶어요 친절한 설명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사이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에는 비과세 기준이 없습니다. 단지, 소득이 적으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매출금액이 적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도 미비하거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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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앱 개발과 1인 유튜브 사업자 등록과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유튜브는 1인미디어 사업에 해당하여 면세사업에 해당하지만 앱개발은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앱개발 매출이 더 많이 발생한다면 앱개발을 주업종으로, 1인미디어 사업을 부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적절합니다. 이 경우, 앱개발에서 발생하는 매출/매입은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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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인원이 많으면환급액수가많아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에 해당되어야 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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