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수출영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자에게 국내의 세금계산서는 의미 없습니다. 국내거래일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인보이스 등으로 영세율 매출임을 증명하셔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2.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간 거래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은 필수인 것입니다. 해당 증빙을 서로 주고받아야 국세청에 자료가 전송되고, 전송된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은 사업자의 매출, 매입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이 없다면 사업자의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는 소득을 누락시켜 탈세가 가능합니다.3. 전혀 다른의미입니다. 영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로 수출되는 재화 등을 국내수출업자에게 공급할 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등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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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공제와 법인세 비용처리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네 맞습니다.3. 부가가치세까지 공제받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될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에서 100%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불공제될 경우 부가가치세 x 세율만큼만 경비에서 공제가 됩니다.4. 법인세의 과세표준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 2억 이하 : 10%2억초과 ~ 200억 이하 : 20%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22%,3,000억 초과 : 25%5. 계산서 발급 대상은 면세 재화나 면세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산서를 수취하셨다면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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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간편장부와 추계신고 어떤 것으로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도소매업의 경우, 직전연도(2021년도)매출이 단순경비율 대상인 6,000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당기연도(2022년도)수입이 복식부기의무자인 3억 미만에 해당할 경우 단순경비율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 기준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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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카드(자동결제등록) 주소변경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휴대폰 요금에 관한 명세서가 우편물로 오지 않는다면 별도로 주소변경 사실은 알리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2. 사업장 주소를 이전할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정정신고를 늦게해도 불이익은 없지만 관할 세무서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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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대출 이자 지원금 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들의 대출 이자비용을 복리후생차원에서 지원해 줄 경우,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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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신고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작년 12월에 퇴사하셨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자 본인들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이며 월 70만원의 급여수준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내역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퇴사자 분들에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전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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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내년 세금 신고 준비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도소매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21년도)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6,000만원 미만에 해당되면서 당기연도 수입(22년도)가 3억원 미만일 경우 22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22년에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단순추계신고 vs 장부작성시의 소득금액을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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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장기분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종전은 5년이었지만 개정으로 인하여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세액 중 1/11은 최초 상속세 신고시 납부하시고, 나머지 10/11은 10년간 동일하게 나누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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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 후, 해당 국가에서 받은 월급에 대한 국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국내 세법이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및 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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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취득세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의 취득세율은 주택의 가격에 따라 1.1%~3.3%가 적용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3억 이하라면 1.1%가 적용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뒤, 신규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임이 유지된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팔았을 경우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규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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