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내면 안 좋은점??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이중취업, 영리활동에 의한 불이익은 회사 지침마다 다른 것이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2. 다른 영리활동이 가능하다면 안좋은 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더 많겠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인한 세금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회사는 근로자의 사업소득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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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수 판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간주임대료 계산시, 소형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지분율이 아닌 주택전체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2억 및 전용면적 40제곱미터를 판단을 합니다. 2.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일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간주하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의 소유로 간주합니다. 기재해주신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하여 소유자를 정하는 것은 배우자와 공동소유할 경우를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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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식 및 대리비 비용처리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2.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3. 현금으로 지불하더라도 사업과 관련 있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지출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4. 거래처를 위한 식비, 대리비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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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비용명세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업무용승용차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은 업무일지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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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린이입니다. 정확한 개념을 알고싶습니다! 설명해주실분?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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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모님의 사용내역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합니다.2. 아닙니다. 본인 가족의 소득이 모두 100만원이 넘으므로 본인 것만 공제받으시되,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아버지, 어머니의 의료비를 함께 제출하셔도 됩니다. 단,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므로 다른 가족이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3. 별도로 회사에서 수입금액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납세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4. 의료비만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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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연말정산이 않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 급여 지급시 모든 납세 의무는 종결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일당에서 15만원 공제한 금액에 6%의 세율 적용 후, 해당 세액에서 또다시 55%가 공제가 됩니다. 하루 일당이 약 18만 7천원 이하라면 전혀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일당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세부담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추가로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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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원천징수신고서상의 공제내역을 확인해보아야겠지만 충분히 추가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급여 지급시, 90%세액감면이 적용된 상태로 원천징수신고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라면 연말정산시 환급이 가능하지만 평소 원천징수도 감면된 상태로 되었다면 연말정산시 추가납부를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급여, 공제 내역등의 사실관계는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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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합의금 기타소득신고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합의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것입니다. 회사가 기타소득 지급시, 지급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회사에 원천징수신고영수증을 요청하시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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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매니아라는 거래중계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래에 해당할 경우, 통신판매업 면허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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