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폐업 후 면허등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통신판매업 폐지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도 통신판매업을 별도로 폐지 하지 않았다면 매년 1월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 방문하셔서 통신판매업 폐지를 하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올해 분은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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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자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모든 공제내역을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더라도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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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최대 환급 액이 넘으면 그 비용은 없는 것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으로 인해 최대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본인이 평소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입니다. 7월에 입사하셨다면 총급여가 적으므로 연말정산 공제를 전부 반영하지 않아도 100% 환급이 되는 것이고, 공란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모두 환급을 받았으므로 세법상 공란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2. 월세의 경우, 이체날짜로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월세액 및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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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말로 퇴사를 했고 22년 1월에 다른 직장다니고 있을때 소득공제를 어느직장에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직장에 21.12.31까지 입사하지 않았다면 2021년도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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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청약 세대원관련 세액공제 적용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의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원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하시려면 관할 지자체(동사무소 등)에서 세대주를 변경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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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자식에게 재산 증여시 세금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서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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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5인이하 고용된 직원 연말정산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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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다가 퇴사한후 연말정산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나 공제내역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하실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은 추가로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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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빠진 자료는 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본인 명의로 지출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모두 국세청에 반영이 됩니다. 카드사가 연말이 지난 후, 일괄적으로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기 때문에 카드사 자료와 국세청 자료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이 내역이 있다면 카드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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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10월에 입사하여 기본공제에서 제외되었는데, 카드 등 정산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10월에 입사하셨다면 연간 급여는 500만원은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10~12월분의 사용금액에 대해서 본인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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