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간에 회사를 그만둘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전년도 연말정산과 올해 연말정산은 큰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가 다소 상향되었습니다.2.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받으신 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비교하시면 차이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본인이 5월에 직접 홈택스를 통해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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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포기 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상속포기는 불가능합니다.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 가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승계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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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소유자가 추가주택 구매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세대원이 먼저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세대주는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율인 8%가 적용되고, 세대주가 먼저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1주택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됩니다.2. 네 맞습니다. 비조정지역에서 1, 2번째 주택 취득세율은 1~3%입니다. 순서가 첫번째든, 두번째든 취득세율은 동일합니다.3. 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했다면 8%세율이 적용되지만,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첫번째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한다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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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연말정산 퇴사 기간과 근로 기간의 공제 기간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5월분의 연말정산 공제분도 당연히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1~5월분 + 9월 ~ 12월분의 기간을 체크하여 다운로드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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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직장이 여러군데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직전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직전 회사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전 회사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 경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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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도에 사업소득만 있다면 이번 5월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22년의 소득과는 무관합니다.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1월 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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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나 노인일자리 소득은 비과세로 인적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면 인적공제를 받으려는자의 연간 소득이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노인일자리로 받은 급여는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급여소득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합니다.2.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비과세 대상이므로 가능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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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비 연말 결산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존에 전액 비용처리한 '소모품비' 중 미사용액을 '소모품'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대체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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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상 계산법어려워요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공제 항목은 매우 다양하며 공제항목별 계산 산식도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교육자료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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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받을 때 카드사용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로 최대로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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