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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미어캣29122.02.05

부동산 상속 포기 방법과 절차

7년전인 2015년 장인별세 이후 최근 알게된 사실로 장인 생전시 지인 5명과 공동으로 오래전에 토지를 매입(장인 지분 면적 218.8m2/66평)하였고, 장인 별세에 따라 wife한테 상속되었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25천원에 대한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바 그 내역은

상속취득세 125천원, 미신고 가산세 100천원입니다.

본건 관련 상속포기시 상기 취득세 및 미신고 가산세를 면제받는지 여부와 상속포기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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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상속포기는 불가능합니다.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 가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승계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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