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는 별도로 안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코인 취득자금이 질문자님의 자금에 해당된다며 별도로 문제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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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신고 질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학원 매출 신고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2. 굳이 삭제하진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3. 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본래 불가능합니다. 학부모님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신용카드 결제를 안했다면 해당 소비분에 대해서 카드공제는 못받을 뿐입니다. 중요해보이진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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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경우 소득금액 계산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단순경비율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성년자이고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금액이라면 업종코드별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2. 네 맞습니다. 참고로 자녀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3%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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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및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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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있는 부모님 의료비를 제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부모님의 인적사항 및 의료비 영수증 자료만 제출하셔서 의료비 공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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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득세감면 경정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8,19년도에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메뉴에 가서 감면 내역에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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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음에도 신고를 기한 내에 안했다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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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소득세가 유독 적은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됩니다. 1월이라고 하여 특별히 원천징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2월 급여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이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반영되므로 2월 급여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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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전용 통장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2. 사업용통장을 등록한다고 하여 특별히 불이익이 있거나 감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세무조사 등이 일어났을 경우, 국세청은 사업용통장의 입출내역을 통해 사업자의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전용 통장 변경도 가능하고 여러개로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3. 사업용통장은 본인명의로 발급받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사업용통장을 만들 때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빙을 확인합니다. 사업용통장을 개설한다고 하여 실시간으로 세금을 추적하는 것은 전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용통장을 만드는 것이 추후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도 편리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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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시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중 상각기준 금액?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공제 받았다는 가정 하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11,000원(부가세 1,000원포함)을 비품을 구매했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다면 10,000원이 감가상각 대상입니다. 취득일자는 실제 취득일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취득일자를 말일로 하지 말라는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재직중인 회사에서 감가상각 반영시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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