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승계없이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대출승계없이 집을 증여받을 경우, 해당 집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며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잘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대출 승계없이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합니다. 매입자는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매출자에게 입금하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께 차용을한 후 추가대출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 차용을 한 후, 추가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차용한 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유의하시고 정해진 상환기간에 실제로 부모님께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를 못했어요.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간이과세자는 연 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므로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께 빌린돈 이자율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4%로 차용을 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증여세법상 세법 적정이자율인 연4.6%와 실제 지급한 연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차용금액 2.4억에 대한 4.6%와 2.4%간의 차액은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 이자율을 사용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거인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소지와 관계없이 본인의 직계존속이면 인적공제가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제신고서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 기간은 타 회사의 근로기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실 근로기간을 잘못 기재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으니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며 연간 총급여와 소득 및 세액공제에 대한 연말정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1번은 1.1~12.31, 2번은 3.1~12.31, 3번은 1.1~12.31까지로 하시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소득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종합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당을 운영하신다면 연간 소득(수익-비용)은 100만원은 초과할 것이므로 부모님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부모님의 의료비는 질문자님이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액 세액공제 유주택자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2021년도 말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 중이라면 2021년 전체 월세에 대해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주택 취득전의 월세액도 공제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0월 신규입사자 연말정산자료 제출을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귀속 근로소득이 매우 적으므로 연말정산시, 별도의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10~12월간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환급이 될 것입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은 내년 초에 하므로 내년 연말정산에는 공제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