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유연한돌고래60
유연한돌고래6022.01.27

개인사업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70세가 넘었고 식당을 하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아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으로 넣어도 될까요?

아버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만 가능한건가요?

부모님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할지도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소득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종합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당을 운영하신다면 연간 소득(수익-비용)은 100만원은 초과할 것이므로 부모님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부모님의 의료비는 질문자님이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보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속(부모)이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적용가능하여 사업자의 경우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