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해줄때 어떻게 해주는 방법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카드할인 금액을 과세결제금액과 면세결제금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카드할인은 결제금액 전체에 적용된 것이므로 과세/면세 결제금액 비율로 할인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사실 어떻게 처리하시든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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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이든, 개인사업자이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실제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정당하게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환급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를 한다고 하여 세무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세금신고를 꾸준히 해오셨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과거에 가공경비 등을 과다하게 넣었다면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경정청구는 진행안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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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의 필요경비 받을수 있는 귀속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참고로 개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의제대상(총 수입금액 80%)입니다. 나머지의 지체상금은 실제로 발생한 경비를 반영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현금주의이므로 실제 발생한 경비가 있다면 현금을 수령하는 과세기간마다 인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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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두곳(현 무직) 연말정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경우, 직전 회사에 요청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4월 경에 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에서 직전 회사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상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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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도와주셨던 전세 보증금 돌려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8년전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 이전까지 별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 전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증여세 납부액이 없을 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셔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해당 보증금과 용돈은 대응관계가 없으므로 용돈은 고려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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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분양권의 경우 2021.01.01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한다면 2주택인 것입니다.2~3. 주택 등기 전일 경우, 입주권은 1년미만 77%, 1년이상 2년미만 66%, 2년 이상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은 1년미만 77%, 1년이상 66%가 적용됩니다.4.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5. 세법과 무관하므로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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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경증인경우 연말정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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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여도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의료비공제는 소득, 연령과는 관계 없지만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입양자, 수급자 및 위탁아동입니다. 이 이외의 가족의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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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인적공제대상에 넣고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와이프가 공제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어머니의 모든 공제도 일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선택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어머니의 신용카드 공제도 질문자님이 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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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가 되는 대표적 연금저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참고로 연금 보험보다는 개인연금펀드나 개인연금저축이 수익률 측면에서 더 나을 것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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