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는 부모님 의료비, 제 연말정산에 합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의료비는 연령,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아버지의 의료비는 공제가능합니다.2. 장애인 공제는 연령 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은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소득금액(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장애인 공제도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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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인적공제는 제가 받고 어머니의 의료비 공제는 와이프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어머니의 모든 공제를 일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으면 어머니의 의료비 등 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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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돌아가시고 1+1 재건축입주권 상속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속의 경우, 상속인들간 협의 하에 상속지분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법정 상속비율(배우자 1.5: 자녀 1: 자녀1)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간 협의만 된다면 원하시는 비율대로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있더라도 상속인간의 상속비율로 인해서 상속세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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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현황신고서 작성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만 작성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은 모두 불공제입니다. 따라서 공제 여부를 판단하지 마시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로 결제된 모든 금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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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있는 일반사업자 부가세신고 및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더라도 사업상 경비에 반영할 것이라면 연말정산시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2. 이마트는 공제로 바꾸셔도 관계 없습니다. 차량의 경우,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8인승이하의 일반 업종의 차량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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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를 2회 걸쳐 했을 시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전증여재산 1억을 포함하여 총 2억원을 신고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2억 기준의 납부할 증여세에서 기존 증여신고로 발생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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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이체기간별로 필터링하여 기간별 증여금액만 파악할수 있게 캡쳐자료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번거로우시다면 기재한 것처럼 이체 후, 다시 입금하여 깔끔하게 신고를 해도 관계 없습니다.2. 위의 현금 이체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수익이나 주식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 증여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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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 변경 시 부부 간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시가 15억, 증여재산공제 6억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1억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증여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의 4%가 부과됩니다. 만약, 증여자가 다주택자+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약 1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2. 위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15억+8억인 23억이 증여재산이 되며 이때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5.2억이며, 5.2억에서 기존에 납부한 2.1억은 공제해주어 3.1억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유상 취득세의 경우, 1주택을 가정한다면 주택의 공시가격의 1~3%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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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쿠팡에서 나오는 수익 관련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이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소득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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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불공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유를 달리하여도 매입세액 불공제내역에 대해서 불공제 처리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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