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하반기 사업준비물품 공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과세연도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비용처리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021년에 사업에 사용하셨다면 2021년 귀속으로 비용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2021년 귀속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비용처리 하셔야 하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22년도에 공제받는 것이므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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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개인사업자 따로 있으면 회사에서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전혀 상관 없습니다. 직장인의 급여소득을 지급받을 때 본인의 사업소득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이고, 연말정산도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본인이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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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로 소득발생하면 세금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해외 파생상품 거래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는 양도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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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시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고, 배우자분명의로 대출받았을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2. 근로소득자만이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인 질문자님의 명의로 대출받았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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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받은만큼 다음달에 더 세금내서 의미없다고하단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실 무근입니다. 질문자님이 평소에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정산되는 세금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올해 소득의 세금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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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월세.청약.연금.기부금) 총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청약저축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2. 월세세액공제는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3. 기부금의 경우에도 본인 소득의 약 30% 이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모두 공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4. 연금의 경우 본인의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됩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5. 개인연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장인만 공제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공제는 대부분 적용받지 못하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사업상 경비로 공제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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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주택임대소득 있으신 부모님 인적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아버지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2. 어머니는 소득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종교기부금은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했을 때만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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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연말정산 세대원은 적용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2021년도 말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받으려는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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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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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 질문입니다.(건물에 임대도 부가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건물 매입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건물은 10년 이상 사업에 사용해야 부가가치세의 추징이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기준 건물은 1과세기간(6개월)간 5%씩 상각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즉, 1년간 10%씩 상각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도 1년당 10%씩 공제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매입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100원 받은 후, 3년(30%) 사업에 사용후 폐업을 했다면 100원의 70%인 70원은 폐업시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20220121,32352,20220121)/제66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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