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잔존재화 질문입니다.(건물에 임대도 부가세가 있나요?)
부가가치세법상 질문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관련하여서 만약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건물에 대해서 부가세가 발생이 되나요?
그리고 만약 폐업을 하게 된다면 건물임대에 대해서 폐업시 잔존재화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한 내용과 법규도 혹시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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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건물 매입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건물은 10년 이상 사업에 사용해야 부가가치세의 추징이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기준 건물은 1과세기간(6개월)간 5%씩 상각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즉, 1년간 10%씩 상각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도 1년당 10%씩 공제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매입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100원 받은 후, 3년(30%) 사업에 사용후 폐업을 했다면 100원의 70%인 70원은 폐업시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20220121,32352,20220121)/제66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임대용 건물을 취득 후 10년 이내에 폐업처리할 경우 해당 건물의 간주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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