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건물 매입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건물은 10년 이상 사업에 사용해야 부가가치세의 추징이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기준 건물은 1과세기간(6개월)간 5%씩 상각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즉, 1년간 10%씩 상각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도 1년당 10%씩 공제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매입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100원 받은 후, 3년(30%) 사업에 사용후 폐업을 했다면 100원의 70%인 70원은 폐업시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20220121,32352,20220121)/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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