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두달일했는데요 연말정산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중도퇴사시 전부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타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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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정확히 뭘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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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 제도를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요건에 충족하면 연간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모두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계약이 두번으로 나뉘어졌다면 각자 월세액을 계산하여 합산하셔서 연간 월세지급액을 구하시면 됩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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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연말정산&5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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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받을수 있는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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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상환 연말정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주택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대출은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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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가 받은 전세자금대출은 연말정산할때 제가 공제받을수있나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전세자금대출이자비용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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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근무도 연말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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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퇴사후 이직했는데 연말정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되는 세금은 현재 회사에서 본인의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되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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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 상의 자료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따라서 더존금액과 홈택스 상의 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 홈택스 상 자료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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