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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벌새95
성숙한벌새9522.01.25

3개월 계약직 근무도 연말정산해야하나요?

2021년 9.1~12.1 까지 약 3개월 게약직으로 회사에서 근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무직입니다.

20년부터 사업자등록하여 간이사업자로 있는 상태이구요

연말 정산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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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은 어렵고 2022년 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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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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