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의료비공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1~12월 전체 기간에 대한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의료비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입니다. 연도말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단하므로 연도중에 혼인하셨어도 전체 기간에 대해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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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내는 소득세,회사에서 납부하는 원천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원의 세금을 회사가 대신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때마다 스스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한 후, 해당 세금을 국가에 납부합니다. 이는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닌 직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할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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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세대원으로 등재가능여부와 실거주인정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과 동생이 함께 거주한다면 전세계약 없이 함께 거주하시면 되고, 함께 거주할 경우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문제도 없습니다. 이처럼 본인과 동생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2년 이상 거주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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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전 회사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때까지 합산하지 못할 경우,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본인이 과거+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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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감면 이 경우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파악 후 창업세액감면을 충분히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1.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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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알바) 사업소득세 신고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2.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3. 원천징수신고시 해당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를 21년 12월로 했다면 21년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세를 늦게내더라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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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직의 대출 상황 방법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촉계약이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3.3%로 소득이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인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직원이나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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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아파트 분양권 전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현재는 프리미엄이 없지만 추후 프리미엄이 형성 될 경우, 프리미엄을 반영한 시가로 거래하기 때문에 양도세나 증여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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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외벌이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해야할 신고는 없습니다. 만약, 퇴사전 몇개월간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나, 기재해주신 글로 보아서는 중도퇴사시 이미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질문자님의 2021년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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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에 재직하셨던 A+B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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