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사업소득세 3.3%의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2. 업주가, 알바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뒤 국세청에 신고할 때 기한이 있나요? 만약 신고 기한을 못 지킨 경우 과태료가 있나요?
3. 21년 12월에 급여를 받았는데 22년 1월이나 2월에 뒤늦게 사업소득세를 냈을 경우, 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포함시켜야하나요? 아니면 2022년에 소득한 걸로 보고 2023년에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