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알바) 사업소득세 신고 기한이 있나요?
궁금한 점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사업소득세 3.3%의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2. 업주가, 알바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뒤 국세청에 신고할 때 기한이 있나요? 만약 신고 기한을 못 지킨 경우 과태료가 있나요?
3. 21년 12월에 급여를 받았는데 22년 1월이나 2월에 뒤늦게 사업소득세를 냈을 경우, 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포함시켜야하나요? 아니면 2022년에 소득한 걸로 보고 2023년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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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2.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원천징수신고시 해당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를 21년 12월로 했다면 21년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세를 늦게내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면 되며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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