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알바) 사업소득세 신고 기한이 있나요?
궁금한 점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사업소득세 3.3%의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2. 업주가, 알바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뒤 국세청에 신고할 때 기한이 있나요? 만약 신고 기한을 못 지킨 경우 과태료가 있나요?
3. 21년 12월에 급여를 받았는데 22년 1월이나 2월에 뒤늦게 사업소득세를 냈을 경우, 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포함시켜야하나요? 아니면 2022년에 소득한 걸로 보고 2023년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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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 1.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 2.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3. 원천징수신고시 해당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를 21년 12월로 했다면 21년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세를 늦게내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면 되며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