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한부모로 연말정산 정정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신고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되거나 변경될 공제내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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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에 추가로 프리렌서 근무시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의 경우, 하나의 회사에서 소득이 지급된다면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20만원과 130만원을 합산한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신고 및 4대보험 신고가 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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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신고와 증여가능범위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증여일~증여일 이전 10년까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분산하여 증여하여도 증여일부터 과거 10년까지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증여기간, 증여재산 등을 모두 고려하셔서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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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소 개인사업자 등록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발생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이전의 수입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원칙적으로 모두 신고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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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랑 인적공제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202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위의 경우, 1,2,12월의 급여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신랑분이 질문자님에 대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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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인적공제 소득 인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어머니의 근로소득의 귀속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한 회사로부터 요청하신 후, 2021년 귀속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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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2021년도)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위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확인 차원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업체에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소득이 무엇인지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따라서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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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도 연말정산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따라서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간이과세자 사업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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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직불금 수령중이신데 제 연말정산에 반영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버지가 만 60세이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금을 제외한 소득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아버지의 공제를 받는다고 하여 직불금 수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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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시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도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본인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배우자가 질문자님의 배우자인적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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