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20년 7월에 매입한 땅을 21년 8월쯤에 매도 하였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의 경우, 부동산 처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과 무관하여 사업장 장부에 손익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해당 토지가 사업용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있었다면 (차) 현금 11.4억 (대)토지 등 8.63억으로 하시고 나머지 차액은 자본금(손익과 무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매로 낙찰받은 오피스텔 양도세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년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55%(주택의 경우 7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을 낙찰 받자마자 양도한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55%의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 23,925,000원의 양도세가 예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천징수 차감세액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1년 근로소득과 22년 근로소득은 별개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각 연도별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 대상소득은 21년 귀속 근로소득만 해당합니다. 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22년 귀속 연말정산시 새로운 회사에 제출하시거나 혹은 본인이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참고하시면 됩니다.22년은 1개월만 근무하였으므로 세금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비영리법인의 경우, 영리사업이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출이 없어도 다른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는 있는 것이며 합계표 제출기일은 다음연도 2.10까지 입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publiclab.tistory.com/4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세 수정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기 예정신고시 납부할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도 없기 때문에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2기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고, 수정신고 후의 미환급세액을 이번 확정신고시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가구1주택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은 등기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등기전원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는 3주택에 해당하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전원주택을 실제로 멸실한 후, 2주택인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양도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장모님의 인적공제를 다른 가족이 적용받지 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장모님의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참고로 장모님의 인적공제를 다른 분이 받는 경우, 그 분이 장모님의 모든 공제를 일괄적으로 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상화폐 결손이월공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2023년도에 수익 1억이 발생했다면 5천만원 공제후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 세율 22%를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만약, 2023년도에 손실 1억이 발생했고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5년이라면 해당 손실 1억은 향후 5년간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2024년에 가상자산 소득이 5억이 발생했다면 5억에서 과거 이월결손금 1억과 공제금액 5천만원을 차감한 후 22%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월세 공제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무주택세대+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에 할머니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할머니도 본인의 직계존속이므로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할머니께서 소득이 없다면 할머니도 인적공제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할머니의 연령이 만70세 이상이므로 경로자 우대공제 100만원도 추가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