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에 이렇게 넣을수 있는지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일 경우,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다른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을 연결시켜 충분히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의 배우자가 나온다면, 본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가 나오는 것이므로 충분히 입증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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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중 월세 해지 시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도말 부모님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부모님과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공제 안받을 경우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1년도말 기준, 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의 무주택자라면 월세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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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아무나 다 넣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제받으려는 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부모님 두분을 모두 인적공제 받으셔도 됩니다. 부모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만 준비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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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이고 자녀가2명(5세 4세) 이럴경우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두 분 중 급여가 높은 분이 자녀 2분의 인적공제를 모두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자가 공제를 받아야 세금이 절세효과도 더 큰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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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안경점 영수증 발행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셨다면 연말정산 내역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의료비에 안경구입 내역이 없다면 해당 안경점에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회사에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려면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본인의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 이하라면 의료비 공제는 전혀 받지 못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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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4대보험 추가징수금을 연말정산환급액에서 공제해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연말정산과 보험금 추징에 관련된 내역은 간단히 정리해서 별도로 전달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정산세금은 본래 2월 급여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2월에 반영되어 지급된다고 미리 피드백을 주시고, 2월에 지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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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에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급여가 적은 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급여가 적더라도 의료비가 본인 총급여의 3% 이하라면 공제 자체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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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인자녀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을 인적공제 받으시려면 공제받으려는 직계비속의 연령이 만 20세이하+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 20세 이상인 자는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소득이 위의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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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에 해당하여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지,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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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사람에게 몰아주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가족 중 한분에게 몰 수도 있습니다.다만,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신용카드공제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 공제만 몰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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