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1. 퇴직한 후 2022.1.1.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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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간을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최초 감면일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청년 등에 해당한다면 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2. 과거 세금은 모두 환급받으셨다고 하셨으니 경정청구 자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없어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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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거 장애인 형제 부양가족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두 분이 모두 소득이 없다면 두분 모두 본인의 공제대상자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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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19년도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일부 환급을 못받았다면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19년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2. 현재 직장에서 수습기간동안의 근로소득을 어떻게 신고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합산하지 않는 것이고,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합산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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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이 폐업하면 자료를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전 회사가 폐업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어쩔 수 없이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을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만약 그때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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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두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대부분 연말정산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연금저축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개인연금저축은 과거의 연금저축 상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연금저축 등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개인연금계좌 등에 불입한 금액이 있다면 연금저축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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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생 3.3% 소득이 있는 자녀를 부모가 연말정산에 넣을 때 가능한 공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녀는 2021년 말 기준 만 19세에 해당하여 연령요건(만 20세이하)은 충족이 됩니다. 다만, 소득은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다. 해당 아르바이트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에 업종코드가 나와있습니다. 해당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반영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수입 280만원에서 해당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3.3% 용역의 경우 경비율은 60%대이므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경비율 조회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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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어린이집 교육비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과정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어린이집에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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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새로운 직장 이직 전까지의 건강보험 납부 /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2.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의료비를 본인이 받을 경우, 3~5월을 제외하고 받으셔야 하며 어머니가 본인의 의료비를 받을 경우에는 12개월 전체에 대해서 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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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제가 공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아버지의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 없이 본인이 아버지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이중으로 공제만 받지 않으면 됩니다.참고적으로 아버지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미만이더라도 아버지가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연말정산은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단지, 별도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전액 환급이 되는 것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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