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3.3% 환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찌됐든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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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으로 인한 부가세 환급받았는데 세무조사 나올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질에 맞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는다면 전혀 불이익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의 매출/매입자료의 증빙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으면 이상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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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인데 홈택스에서 매출 매입 내역 확인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2. 매출에서 매입을 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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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억사천 받으면 세금 얼마??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1.4억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할 경우 증여세는 17,460,000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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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족공제 추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공제를 과다하게 받아 정상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과소하게 납부했을 경우, 추후 과소신소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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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는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상가임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해당 공동주택 외의 다른 주택이 있으시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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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다주택시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세대주가 미적용 시에는 세대원도 가능)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말 기준으로 위에 해당한다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직전연도말일 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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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드릴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신규주택(주택2) 취득 당시, 주택1과 주택2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기존주택 양도를 하고 동시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참고로 1주택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하기위하여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했을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위의 경우 주택 1 또는 2에서 합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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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세금 정산 가족 부양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어머니가 아버지의 인적공제 및 카드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2021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퇴직 하시기 전의 급여와 새로 이직하신 회사의 급여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셨다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500만원 미만이더라도 2021년도에 퇴직금을 수령하여 퇴직소득이 100만원 이상 발생했어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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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모시고 살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세법상 문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세대 2주택자의 경우,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조정지역에 해당하는 등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된다면 추후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부담이 커질 수 있고,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 1세대 2주택자가 된다고 하여 위처럼 불이익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주택을 양도 혹은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때 세대를 분리하셔서 중과세를 피할수도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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