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명의 전세대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전세대출자가 배우자로 되어있다면 질문자님이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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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말정산을 하면 저만 더 많이 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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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두가지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권은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총급여 7,000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이 충족한다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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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 소득에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철거 보상비용으로 받은 소득이므로 연말정산시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인 차원에서 해당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신고가 된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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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시 의료비 카드값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부모님의 카드공제도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부모님의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부모님의 카드사용, 의료비 공제자료도 제출하시면 됩니다.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본인 외의 부양가족 의료비 합계액이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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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공제, 부양가족 도움 좀 쥬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본인이 세대원이라도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단, 월세는 본인이 이체해야하며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도 반드시 본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2. 홈택스상의 연말정산정보제공동의를 작년에 이미 받으셨다면 올해에도 반영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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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다른 가족의 의료비 지출을 공제받으려면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가족 대신 지출한 의료비일 경우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와 관계 없이 대부분 의료비 지출을 본인이 하지 않아도 공제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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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청약통장 소득공제 기준에서 세대주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청약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본상 세대주가 아니라면 청약저축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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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신용카드 공제를 넘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모두 근로소득자일 경우 총급여 500만원은 초과할 것이므로 서로간 공제가 불가능하며 각자 사용분에 대해서 각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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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기준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100만원의 22%(지방세 포함)인 22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연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22%,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8.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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