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인신청하는 방법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 담당자가 아닌 이상, 개인 직원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자료제출을 하기 꺼려하신다면 본인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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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에 이혼 후 배우자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말 기준 배우자의 법적인 이혼상태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자료제출시 배우자의 자료는 제출하시면 안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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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몇월 쯤에 신청 하는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1월 경에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고, 회사에 별도의 공지가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되어지급이 됩니다.2. 배우자와 본인의 연말정산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각자 하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맞벌이실 경우 소득요건은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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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비나 안경구입비도 국세청 자료에 자동으로 올라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안경구입비는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조회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안경점이 국세청에 자료를 전송했다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자료 의료비를 직접 확인해보시고, 반영이 안될 경우 안경점에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교복비도 동일합니다.2. 의료비는 카드공제와 중복적용 가능하며, 교육비(사설학원 제외)는 카드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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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찌 이루어지며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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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남편)이 소득이 없을시 인적 공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보험료 공제 등이 가능합니다.2. 자녀가 성인일 경우, 인적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카드공제, 보험료 등의 공제가 가능합니다.3. 의료비는 연령,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와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모두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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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기혼)인데 직장발령으로 전세금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단순 전세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적용대상은 아닙니다.무주택세대주의 전세자금대출이자 혹은 무주택자의 월세에 대해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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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서류 필요없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올해 연말정산부터 임직원의 동의 하에 회사가 일괄적으로 임직원의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연말정산 지출내역(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기타 등등)이 있다면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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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월세액에 몇프로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만 공제대상입니다. 관리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ㅇ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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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의 주식계좌로 주식을 운용하게 되는 경우의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주식운용 자금이 질문자님의 자금임이 분명하고, 단기간 내에 부모님 주식계좌에 입출금 되어 다시 도로 본인 계좌로 가져온다면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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