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리딩방이 폐업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주식리딩방은 여러 가지 죄가 성립됩니다. 형법의 사기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주식거래에 있어서 기망적인 행위를 부정거래 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와 같이 성립되기 어려운 범죄가 아니고 손해 발생이 없어도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가 성립되고 무거운 손해배상에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도 됩니다.사기죄가 되는 경우로는,전문가로 사칭하여 고급정보를 제공한다고 기망하고 가입비를 편취하는 것, 특정 주식을 사도록 유도하고 주가조작을 하여 투자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 HTS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증거금을 편취하는 것, 투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맡기라고 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이 모두 사기죄가 됩니다.사기를 고소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물론 투자금, 가입비,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잠적한 것이라면 입증이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폐업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만일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면, 되도록 같은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집단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유리합니다.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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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묵시적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의 문제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물론입니다. 이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은 적도 없고 묵시적 갱신이므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도 않았으니, 당연히 확정일자는 처음에 받은 것이 계속 유효합니다. 집주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고, 집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가 아니며 도리어 채무불이행이므로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과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상계처리되므로 따로 이자를 받을 것은 없으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그 집을 떠난다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이자는 고사하고 보증금 원금도 받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언제 줄지 모르면 전세금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전셋집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돈을 회수하는 것이 낫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부터 연12%의 지연이자가 붙게 됩니다. 이자가 너무 불어나서 임대인 입장에서도 오래 끌기에는 부담스럽게 됩니다. 아래 전세금반환에 관한 글을 한 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ainbz1006/223115471561법무법인 동광: 010-977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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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 알코올 수치에 따라 처벌형량이 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도로교통법 제 44조에는 음주운전금지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법정형이 다릅니다. (동법 제148조의 2)혈중알콜농도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혈중알콜농도 0.08~0.2%: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1천만원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2천만원음주측정거부: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2천만원한편,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불응으로 2번 이상 걸리면 형량이 가중됩니다. 전범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달리 처벌을 합니다.재차 적발된 것이 음주측정불응이라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면 징역 2~6년 또는 벌금 1천~3천만원으로 처벌되고, 혈중알콜농도 0.03%~0.2% 이면 징역 1~5년 또는 벌금 5백만~2천만원 으로 처벌됩니다. 법무법인 동광: 010-977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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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시 공소시효는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형사소추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므로 형사 범죄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범죄마다 법정형이 다르므로 공소시효가 다릅니다. 따라서 직원이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어떤 죄에 해당되는 지를 먼저 알아야 공소시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끼친 손해가 재산상 손해인지, 인적손해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재산상 손해라면 횡령죄인지, 배임죄인지, 사기죄인지, 피해액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며, 인명피해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인지 다른죄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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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 선고 후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직접 연락해서 돈 달라고 해도 되며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 없습니다. 피고가 알아서 갚아야 하는 것이고, 안 갚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판결이 나왔는데 6개월이 지나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안 갚는 채무자의 신상을 공개해서 명부에 올리는 제도 입니다. 채무자의 금융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신용 등급이 바닥으로 떨어져 카드사용과 계좌 이용이 모두 막히고 대출회수에 들어가게 됩니다.판결문에는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되어 있지만 자발적으로 갚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것이 판결문입니다.강제집행은 압류, 추심, 환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그 대상은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이 모두 가능한데 채권 압류는 대표적으로 통장 압류가 있습니다. 제3채무자인 은행을 지정하여 법원에 압류신청을 하면 압류결정문에 은행에 송달되고 돈을 추심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으로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환가하여 그 돈으로 추심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재산이 뭐가 있는지 어느은행과 거래를 하는지 등을 알아야 하므로 재산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는 법원을 통한 방법과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한 뒤, 재산조사를 하여 강제집행을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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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에서 제3자가 1명이거나 소수여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제3자는 단 한 명이라도 그로 인해서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정성은 피해자 신원을 알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공연성은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무법인 동광: 010-9771-0013https://blog.naver.com/sitzum7024/2231616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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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재압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받아서 돈을 전액 추심받지 못하면, 다 받을 때까지 여러 번 재산에 대해서 압류 신청 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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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해 궁금해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실의 적시,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적 내용이어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도 필요한데 이는 공익적인 목적이 없다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사실은 진실적시와 허위적시로 나누어지며 법정형이 다릅니다.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있는데 모욕죄는 추상적인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욕설을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질문에서 문제되는 것은 피해자의 특정성 같은데요. 어떤 가수인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실명 거론을 안해도 대중들이 누구인지 대충 눈치를 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특정성이 인정될지에 따라서 성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동광: 010-9771-0013저희 법인의 블로그의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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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만료시점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세입자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전셋집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셋집을 경매했는데 그 돈으로 전세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증금을 다 못받을 것 같으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조사하여 미리 가압류를 해서 보전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만기가 지나도 전세금을 못받으면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입자가 집에서 이사를 나가면 그때부터 집주인의 보증금반환채무에는 연 5%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전세금 소송을 제기하면 연 12%의 지연배상이 붙습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게 되면 지연배상이 엄청나게 늘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빨리 갚으려고 합니다.만일 세입자가 임대인 사정 봐주느라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면 언제 돈을 받게 될지, 몇년이 걸릴지 모르고, 지연이자는 대부분 받지 못합니다. 원금이라도 받으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입니다.저희 법인 부동산 전담센터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법무법인 동광: 010-9771-0013https://blog.naver.com/ainbz1006/22311547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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