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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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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근무하면서 파트타임하면 현 직장에서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다른 곳에서 파트타임 근무하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파트타임 근무를 통해 월 수익이 본업의 수익의 훨씬 초과한다면 보험 관계 상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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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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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최종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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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일 근무시 1.5배?2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라면 18시까지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18시 이후의 근무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되어 2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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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주일 가량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주일 동안 근무를 하여도 근로조건과 임금 등에 관한 계약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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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따라서 현금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라 볼 수 있다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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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직원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위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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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고 연봉만 매년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연봉계약서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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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무조건 써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였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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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해고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2. 10월 4일 통보시 11월 3일까지 근무하고 11월 4일 퇴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위로금 지급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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