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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꿀벌84
되알진꿀벌8423.10.03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토/일 주말마다 7시간씩, 주 1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 60시간이 넘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주 14시간을 넘은 적은 없습니다. (토,일 총 횟수가 9회입니다-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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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주 14시간이 소정근로인 경우는 월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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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한달에 60시간을 넘겼다 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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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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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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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월 60시간이 넘어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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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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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월 60시간을 기준으로 평균하면 주 15시간 이상이 됩니다.

    다른 요건도 충족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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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4주는 아니므로

    평균하였을 때에 주 15시간이 안 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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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노사간에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이 주15시간을 넘어가면 보장해야 합니다.


    예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기로 계약하다가 어느날 한 번 주에 20시간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정적으로 연장근무하는 경우는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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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더라도 1주를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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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시 월 전체가 아닌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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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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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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