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토/일 주말마다 7시간씩, 주 1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 60시간이 넘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주 14시간을 넘은 적은 없습니다. (토,일 총 횟수가 9회입니다-9월 기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주 14시간이 소정근로인 경우는 월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한달에 60시간을 넘겼다 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월 60시간이 넘어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월 60시간을 기준으로 평균하면 주 15시간 이상이 됩니다.
다른 요건도 충족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4주는 아니므로
평균하였을 때에 주 15시간이 안 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노사간에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이 주15시간을 넘어가면 보장해야 합니다.
예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기로 계약하다가 어느날 한 번 주에 20시간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정적으로 연장근무하는 경우는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더라도 1주를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시 월 전체가 아닌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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