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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사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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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는데요? 강제 규정사항이 아닌가요? 연봉제이니 매년 작성히ㅣ야 하는데 한번도 작성을 하지 않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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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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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았다면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고 연봉만 매년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연봉계약서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법적의무입니다. 임금이 바뀌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연봉 등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조건이 바뀔때에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이후 작성을 1회만 하면 되고

    이후에는 근로조건 변경 시에만 다시 쓰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는데요? 강제 규정사항이 아닌가요? 연봉제이니 매년 작성히ㅣ야 하는데 한번도 작성을 하지 않고있어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하여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봉협상에 따라 임금을 변경할 때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그렇지만 일단 작성을 하고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재작성을 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