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는데요? 강제 규정사항이 아닌가요? 연봉제이니 매년 작성히ㅣ야 하는데 한번도 작성을 하지 않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았다면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고 연봉만 매년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연봉계약서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법적의무입니다. 임금이 바뀌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연봉 등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조건이 바뀔때에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이후 작성을 1회만 하면 되고
이후에는 근로조건 변경 시에만 다시 쓰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하여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봉협상에 따라 임금을 변경할 때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그렇지만 일단 작성을 하고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재작성을 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