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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할 때도 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파업을 하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파업 중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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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출력은 인사과와 서무 중 어떤직무가 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총무 담당 부서가 처리합니다. 다만 회사의 직무 분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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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파업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하고 의견이 노사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후 폭력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 제공을 중단하여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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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안 해 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인 근로자나, 퇴사 혹은 해고이후 3년이 경과된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사용증명서 발급요청을 거부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39조 위반이 되며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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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기간이 다른 곳보다 너무 짧아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명절 기간 동안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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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어떤 상황에서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1주 52시간 이상 근무, 근무지 이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가 있을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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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이 퇴사요구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문서, 문자, 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발생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증거가 없어도 상대방이 인정한다면 증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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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실업급여 수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1주 52시간 이상 근무, 근무지 이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가 있을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연차로 휴무를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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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후 다시 입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실업급여 요건을 총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셨더라도 다시 같은 회사에 입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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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사고나서산재처리되면 자동으로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중 사고가 나서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자동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퇴사처리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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