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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3.09.27

명절 기간이 다른 곳보다 너무 짧아요

저희 회사 명절 기간이 다른 회사보다 일방적으로 너무 짧은데요 일요일 포함해서 3일밖에 못 쉬는데 이런 경우 노동청에 고발을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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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유급휴일이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원치 않는 휴일근로를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를 강제했거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는 이번에 추석연휴 3일과

    임시공휴일 10월 2일까지이며, 10월 3일은 개천절로 공휴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보장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명절 기간 동안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일에 근로를 요구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 명절 기간이 다른 회사보다 일방적으로 너무 짧은데요 일요일 포함해서 3일밖에 못 쉬는데 이런 경우 노동청에 고발을 못 하나요?

    ->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관한 내용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한다고해서 이 자체로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50퍼센트 가산의 경우 5인미만은 제외). 이러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어, 사업장에서 그날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 한 근로일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나와서 일할 경우 그에 맞는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명절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3일이란게 정확히 언제 쉬는 건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3일만 쉬게 하는 부분에 대해 법상 문제를 삼기가

    어렵습니다.

    3. 이와 달리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법정공휴일이므로 빨간날은 전부 쉬는게 원칙이지만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