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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원숭이207
쌈박한원숭이20723.09.28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실업급여 수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회사에서 쉬는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손님이 없는날

예약이 많이 취소된날, 당일 혹은 전날에 휴무처리를 저의 연차를 사용해서 휴무를 하는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걸 준비해야 하나요?

일한지는 18개월 정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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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되지 않지만 통상의 근로자라도 이직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하여 이직하게 되면 고용센터의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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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깉은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그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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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1주 52시간 이상 근무, 근무지 이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가 있을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연차로 휴무를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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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휴게시간의 미부여, 연차휴가의 삭감 등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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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가 잘못한 정도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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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 및 연차 강제소진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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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에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사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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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사업주 사정으로 휴업하는 날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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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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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예약이 많이 취소된날, 당일 혹은 전날에 휴무처리를 저의 연차를 사용해서 휴무를 하는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걸 준비해야 하나요?

    -> 이런 사유로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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