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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7

파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파업을 아무나 할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파업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어요 조건이 많이 까다롭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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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9.27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파업을 아무나 할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파업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어요 조건이 많이 까다롭나요?

    -> 쟁의행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까지 나아가기 이전에 거쳐야할 절차들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조정전치 및 조합원의 직접투표 등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하고 의견이 노사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후 폭력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 제공을 중단하여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개별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이 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절차를 신청하여 조정 종료를 기다려야 하고,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방법에 있어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41조제1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투표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여야 하며, 폭력행위 등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단체행동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의 행사나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을 때에

    조정을 거치고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쟁의행위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이런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노조법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며 민형사상 면책대상이 됩니다.

    크게 주체/목적/시기 및 수단/방법 및 절차에서 정당하여야 합니다.

    주체: 노동조합

    목적: 대체로 판례는 의무적 교섭대상과 노동쟁의 조정대상을 쟁의행위 대상과 동일시 합니다(주로 근로조건의 결정과 같은 이익분쟁사항).

    절차: 쟁의행위 사전요건(노동쟁의 조정절차,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 폭력과 파괴행위 및 생산 기타 주요업무 시설에 대해서 점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약간의 흠결이 있어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노조법상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꽤 많은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파업이란 의미를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며,

    집시법에 따른 집회를 파업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의미의 파업은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를 의미합니다.

    2.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조법에서 정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파업(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집시법에 따른 집회는 엄밀히 말하면 파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시법에 따른 집회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허가가 있을 경우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 집회 및 시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