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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7

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안 해 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력증명서가 필요하여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경영증명서를 떼려고 전화를 했더니 해 준다고 얘기만 하고 계속 안해 주는데 계속 전화를 하니 나중에는 성질 내면서 해 준다고 계속 그러고 해주질 않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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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9.27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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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의 근로기준법상 명칭은 '사용증명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발급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용증명서에 들어갈 내용으로 반드시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발급제한 사유로서 근로자가 퇴사한지 3년이 지나거나 그 직장에서 30일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에 대한 보존기간은 3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해당 직장에서 30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 후 3년 이내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회사에 요구하면 회사는 반드시 질문자분께서 요구한 사항을 중심으로 경력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측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요구를 회사가 계속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3년이 지나 회사에 요청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인터넷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발급이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대체서류로 제출 가능한데 이 경우 해당 문서에 회사의 직인이 없으므로 이직하려는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신 후 대체하여 제출해도 되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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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계속한 요청에도 주지 않는다면 법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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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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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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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증명서 미발급으로 과태료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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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인 근로자나, 퇴사 혹은 해고이후 3년이 경과된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사용증명서 발급요청을 거부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39조 위반이 되며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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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9조 위반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116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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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근로기준법상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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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3. 경력증명서 발급요청을 거부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39조 위반이 되며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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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입니다)를 요구하면 즉시 내주어야합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세요.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해보시면서 며칠 안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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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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