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의 근로기준법상 명칭은 '사용증명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발급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용증명서에 들어갈 내용으로 반드시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발급제한 사유로서 근로자가 퇴사한지 3년이 지나거나 그 직장에서 30일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에 대한 보존기간은 3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해당 직장에서 30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 후 3년 이내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회사에 요구하면 회사는 반드시 질문자분께서 요구한 사항을 중심으로 경력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측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요구를 회사가 계속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3년이 지나 회사에 요청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인터넷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발급이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대체서류로 제출 가능한데 이 경우 해당 문서에 회사의 직인이 없으므로 이직하려는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신 후 대체하여 제출해도 되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