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에 공무원은 왜 안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의한 휴일은 아니므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교사는 쉬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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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는 회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쉬지 않는 직종이 공무원, 교사이므로 관공서와 학교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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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초등학교 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쉬는 날이 아닙니다. 다만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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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대체 휴일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모두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주말과 겹치면 월요일이 휴일이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경우 5월 27일이 토요일이어서 29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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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당해고를 피하기 위해 '경영상 긴급한 이유' 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객관적 지표에 의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최근 판례는 장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리해고도 인정한 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장래의 위기가 충분히 예측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해고를 위한 절차는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 실적, 재정상태를 단기간에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기 위해 '경영상 긴급한 이유'를 꾸며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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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의 1.5배를 받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일치 임금과 시급의 1.5배의 휴일근로수당 즉 2.5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특정 되어 휴일의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는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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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을 어려워서 일반근무로 해야한다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도 시급의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하지 않아도 1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유급휴일 1일, 실제 근무한 1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을 별도로 받든지 1일치의 급여를 받든지 사용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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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에 연차사용계획을 받는데 연차를 변경할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면 사용자는 연차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미리 연차사용계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의 지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연차계획 제출과 다르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업무의 지장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업무의 장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결재를 하지 않아도 연차신청의 효력은 발생하며 무단결근으로의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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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근무 하면 수당이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수당이 1.5배이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5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급제의 경우는 월급제와 달리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2.5배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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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6개월후 다니던 사업장 계약직 전환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파견직이라면 원고용주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이고 파견업체의 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고용관계가 파견직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경우 원고용주와 사용사업주와의 근속기간 승계 등의 별도 협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원고용주가 퇴직금 지급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퇴직금과 연차 등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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