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회식 참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식을 강요하는 것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회식을 강요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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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 기간을 변경하여 해고예고를 한 경우 1달 이상의 기간을 확보하였다면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상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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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수당 없나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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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건에 관하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문자로 해고를 통보힌 것은 2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시 이 부분을 명확히 즈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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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중인데실업급여받을슈이ㅛ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중 출퇴근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긴 이상이 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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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도아닌데 카카오톡 을 왜 안보느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카톡 공지가 뜨는 시각,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필요시 답변하거나 반응해야 하는 시간, 공지 확인을 왜 하지 않았느냐는 상사의 말 등을 기록하여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있고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증명과 시간이 확보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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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의 근로자는 무슨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노무제공자를 의미합니다.5월 1일 못쉬면 대체휴무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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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대체휴일을 준다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 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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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없는 징계의 종류로 처분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양형을 부과해야 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징계양형 기준 중 해석상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게 된다면 징계양형 기준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세분화한 것을 불이익변경으로 보긴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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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말부로 명예퇴직을 하게되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는 중단되고 입사시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조직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미지급일수의 급여일액의 50%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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